의성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의성군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의성군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타 지역에서 의성군으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성 출산장려금 신청 시 출생축하금 뿐 아니라 첫돌축하금 및 달마다 양육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의성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라도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는 타 지역에서 영유아와 함께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이 경우도 부모 중 1명만 전입해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출생축하금, 첫돌축하금, 양육지원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현재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함께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
첫돌축하금 지원기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
양육지원금 지원기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개월 이하 영아 (매월 지급)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 첫돌축하금 | 월 양육지원금 | 총 지원금 | |
첫째아 | 100만원 | 100만원 | 10만원 x 24개월 | 44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100만원 | 20만원 x 36개월 | 920만원 |
셋째아 | 100만원 | 25만원 x 60개월 | 1600만원 |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30만원 x 60개월 | 1900만원 |
의성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의성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주소지에 읍, 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시거나 정부 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54-830-6453)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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