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입니다
질환별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고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이 부속기 질환 |
임신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에게 임신질환 치료시 치료비를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하시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
ki0402.tistory.com
질환별 지원 기준
-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질병코드 O60 포함 하위코드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67,O72 포함 하위코드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O11, O14, O15 포함 하위코드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질환별 지원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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