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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예상퇴직공제금 간편조회

by 나랑E 2023. 11.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할 때 공제회에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후 적립된 공제부금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납부한 공제부금이 후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공사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해야만 적립금이 쌓입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기준은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중 공사예정 금액이 3억 이상이면 적립가능한 공사입니다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0호 이상의 오피스텔 건설 공사, 200호 이상의 이상복합건물 건설 공사 또한 적립가능한 공사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원대상은 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퇴직한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이란 퇴사 후 잠시 실직상태가 아닌 사망을 포함한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퇴직 사유

    • 만 60세 이상 고령
    • 건설업 퇴직 후 새로운 사업 시작
    • 건설 이외의 업종 취업
    • 건설업 상용직 취업
    • 부상 및 질병
    • 전업주부
    • 출국(외국인 근로자)
    • 사망
    • 기타 사유

    지금까지 근로하면서 쌓인 적립일수 및 적립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https://1122.cwma.or.kr/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및 적립일수 조회 바로가기(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나의 정보조회 > 나의 정보조회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론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온라인(PC,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우체국 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이용시(PC, 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https://1122.cwma.or.kr/) 방문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가능)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1122.cwma.or.kr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쉽게 따라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 신청 따라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신청 따라하기 //doc -->

    1122.cwma.or.kr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참 후 가까운 지사/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센터 위치 찾아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공제회 지사 센터로 서류 발송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회 지사 센터 주소 및 팩스번호 찾아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 □ 적립일수 252

    1122.cwma.or.kr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신분증 사본 및 수령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 접수대행 시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우체국 접수대행이 가능하니 신청 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검색 : 위치찾기 서비스

     

    www.koreapost.go.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처리절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간편 조회하기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예상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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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니 지원대상이 되시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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