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보통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 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진 퇴사 실업급여 인정 조건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정 조건은 총 13개의 경우가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자진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또는 채용 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장 근로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월급을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아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신체적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체력의 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
-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 근로자가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보육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불법 사업인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 간단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 시에만 수급이 가능하지만 13가지 예외 조건일 경우에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시 위의 13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자격 간단 조회를 통해 조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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