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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간단조회 실업급여 자격 확인

by 나랑E 2023. 8. 7.

실업급여란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누구나 신청하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조회로 실업급여 자격과 수령금액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경영상 해고나 불합리한 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 수당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질병,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음을 증명서로 첨부하여 청구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기간 외에 기간을 연장하여 수당을 주는 급여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조기 재취업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서류 모의계산 간편 인터넷신청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아직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의 이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 되면

    ki0402.tistory.com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구직활동 시 먼 거리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직활동기간 동안 취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촉진수당 또한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자격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신청 전 1개월 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간단 조회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신청자격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간단 조회

    실업급여는 보통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 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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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급여 지급 

     

    유의사항

     

    •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 하기 전 수급자격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교육 온라인 교육

     

    • 구직급여 기간 동안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근무년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간편 조회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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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간단 조회와 지급액 간편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활동 중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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