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누구나 신청하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조회로 실업급여 자격과 수령금액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경영상 해고나 불합리한 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 수당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질병,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음을 증명서로 첨부하여 청구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기간 외에 기간을 연장하여 수당을 주는 급여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조기 재취업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구직활동 시 먼 거리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직활동기간 동안 취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촉진수당 또한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자격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신청 전 1개월 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신청자격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급여 지급
유의사항
-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 하기 전 수급자격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급여 기간 동안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근무년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간단 조회와 지급액 간편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활동 중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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