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는 2020년부터 예술용역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예술인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예술인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자격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만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신청 자격이 되며, 예외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자격
단기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만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해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남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조기재취업했다면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었던 예술인들은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법이 개정되면서 예술인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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