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아직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의 이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 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남은 구직급여까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이름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직기간을 줄여 구직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조기 재취업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단 2가지만 만족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상태 또는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재취업 후 12개월이 되기 전 이직을 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을 빠진 달 없이 12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미지급일 수의 1/2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절반인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금액은 미지급 일수인 60일의 1/2만큼인 30일치분의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위의 링크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 후 로그인하기
2.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안내
3.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뒤 12개월만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함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방문 신청
필요서류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메인 화면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은 신청 후 30일 ~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청 후 7일 ~ 10일 내외로 입금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서류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제출 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증빙서류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첨부하신다면 서류 추가 보완 없이 빠르게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기간이 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후부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받지 못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취업하셨다면 취업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일을 미리 기록해 놓으셔서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여 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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